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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봉하마을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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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은 친환경 생태농업의 대표가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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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봉하마을 논과 배후습지

○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봉하마을 농경지(95.6ha)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예고했다. 이후 봉하마을의 이의 신청으로 현재 승인 보류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의하면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농경지 115ha(봉하마을 농경지 95.6ha 포함)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대상이 된 이유는 도시지역내 공부상 미경지정리구역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7~2008년에 실시했던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기준은 집단화 규모(평야지 10ha, 중간지 7ha, 산간지 3ha)에 미달한 미경지 정리지역이다.

○ 봉하마을 농경지의 면적은 95.6ha이다. 평야지대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10ha 이상)에 비교해서 10배나 넓은 면적이다. 게다가 9년째, 집단화된 친환경 생태 논농업을 하고 있어 농지로서 이용효율이 높다. 비록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경지정리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마을 앞의 농경지는 대부분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900평씩 경지정리를 실시했다. 봉하마을 농경지는 사실상 경지정리가 되어있고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넓은 농경지인 것이다. 단지 공부상 미경지정리지역이라고 현장점검도 없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대상에 무조건 포함시켰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적 특수성을 간과한 채, 일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선정작업을 비밀리에 결정하고, 지자체에게는 공람절차와 형식적인 승인절차를 급박하게 집행하라는 방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의 공람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자, 김해시에게 재심청구를 하라고 했지만, 이는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해제 등 모든 권한이 있는 농림식품부가 해제대상을 선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은 행사하고 사후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농림부는 봉하마을의 이의 신청으로 9월 28일 현장 실사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봉하마을의 농업진흥구역 해제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15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년 상반기 중 농업진흥지역의 보완, 정비를 추진, 전국적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한 10만ha의 농경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한 후 2, 3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작지 정리가 잘 이루어진 봉하마을 논의 모습

경작지 정리가 잘 이루어진 봉하마을 논의 모습

○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해제대상에 포함된 봉하마을 농경지는, 농림부 장관이 밝힌 해제대상처럼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가 아니라 영농여건이 우수한, ‘농지로서 이미 이용이 최적화되고 집단화된 토지’이다. 봉하마을 농경지가 김해시와 경남도에서 모범적으로 집단화된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봉하마을 농경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우량농지이다. 2008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비 8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양수장, 배수장을 건립하고 수로를 설치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농로 신설·포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했다. 즉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다는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다.

○ 또한 ‘2, 3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에 비추어 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치는 옳지 않다. 봉하마을 농경지는 친환경 농업(1차 산업)을 토대로 2차,3차 산업까지 융·복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체험과 생태관광은 물론 역사문화 관광까지 결합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앞서 실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봉하마을 농경지야말로 농지로서 이용이 최적화된 “농업의 6차 산업화”의 토대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 개발행위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김해시와 경남도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

○ 2008년, 노무현 대통령 귀향 후 봉하마을은 농경지에서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생태논농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되어 왔다. 그 동안 친환경쌀 생산단지로서 뿐만 아니라 김해시와 경남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된 역사문화, 생태관광지로서 주요한 공공자산이 되었다.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과 화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도 총150억원이 넘는 국가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동안 노무현대통령 묘역(국가관리묘역 1호)과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도 국가예산이 150억 원 넘게 투입되었다.

○ 이후 화포천과 주변 논습지 생태계는 논과 하천습지로서 기본적인 수질정화와 홍수조절 기능은 물론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 월동지가 되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를 비롯해서 수천마리의 기러기, 청둥오리 등 겨울철새들이 봉하마을 농경지와 화포천 습지에 도래, 월동하고 있다. 특히 2014년 3월, 일본 도요오카에서 방사한 황새(천연기념물 199호)가 봉하마을을 찾아온 이후 매년 봉하마을 들판과 화포천 유역에 찾아오고 있다. 봉하마을 농경지와 화포천은 우포늪과 주남저수지,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철새이동통로여서 겨울철새들의 중간 먹이터, 쉼터 역할을 하는 생태축으로 거듭났다. 봉하마을 농경지와 화포천 주변을 친환경 생태농업이 지속가능하도록 보존해야하는 것은 봉하마을 농경지가 단순한 농지 이상의 생태적 가치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봉하마을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정부의 각종 환경파괴 규제 완화들 중에 하나이다. 이제는 환경과 농민을 생각하지 않는 개발위주의 규제완화를 멈춰야한다. 봉하마을 농경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다면 친환경 생태농업이 중단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봉하마을 주변은 무분별하게 난개발되고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봉하마을 농경지는 단순히 지주들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김해시민과 경남도민의 공공재산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표적인 친환경 생태논농업 지역으로 보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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