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3]
신고리 5, 6호기 인구밀도 규정 부실평가 확인, 위치제한 해외 사례 비교
원전반경 50km 내 인구밀도, 국내 평균 초과 금지 위반
미국, 인도, 이집트보다 못한 인구 중심지 거리 제한규정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은 채 세계 최대 원전 밀집단지를 허가한 것을 규탄하며 지속적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는 위치제한 규정에 대한 세 번째 문제제기로 인구밀도 규정 부실평가 확인과 인구밀집지역의 위치제한에 대한 해외 사례 비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인구밀집지역에 신규원전을 추가 건설허가하면서 인구밀도 규정 준수 여부를 부실하게 평가했다. 다른 기술기준은 미국 기준을 써오다가 인구밀도는 미국 기준보다 더 약한 기준을 적용했고 그 조차도 준수하지 않았는데 예외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서 부지 부적합성을 부지 적합성으로 둔갑시켰다.
○ 원전반경 50km 내 인구밀도, 국내 평균인구밀도 초과 금지 위반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1.2.5부지지역의 인구밀도’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는 부지반경 50km이내 지역의 평균 인구밀도가 원자력발전소 가동 전체 기간 동안 국내 평균 인구밀도를 초과하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전국 평균 인구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505명이다. 50km 반경에 위치한 부산광역시는 제곱킬로미터당 4,417명이고 울산광역시는 1,077명이다. 경남은 312명이지만 이 세 곳을 모두 고려할 경우 신고리 원전 5, 6호기 부지 반경 50km 내 인구밀도는 전국 평균 인구밀도를 당연히 넘는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보고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2장 부지특성, 다. 인구분포에도 ‘부지반경 50km 이내의 인구수(밀도)는 예상 가동원년(2018년도)과 수명기한 년도(2078년도)에 각각 [ ]과 [ ]으로 추산되었다. 이 수치는 국가 평균인구밀도(500명/km2)나 미국 원전의 인구밀도에 관한 규제지침(원년 및 수명년도 각 193명/km2과 386명/km2)을 초과하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는 반경 50km 이내에 인구 고밀집 지역인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일부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들 대도시가 부지로부터 충분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해당 부지가 지질/지진/환경 등의 입지조건이 우수하며, 방사선비상계획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수립되어 있어 인구밀도 기준초과가 부지 부적격의 사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자의적으로 평가했다.
○ 자의적인 예외규정, 신고리 5, 6호기 부지가 우수한 부지로 둔갑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보고서의 5. 건설허가 신청 서류에 대한 심사결과에는 ‘부지위치에 대한 기술내용 및 제시된 관련자료(도면 및 지형도 등)는 적합하다. 제한구역 내 부지 확보, 권한 및 통제권 확보를 위한 계획은 타당하다. 부지 주변의 인구 현황 및 예측, 공공시설 현황 자료와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에 대한 기술내용도 관련 기술기준 및 요건에 부합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명백히 사실과 다른 심사결과다.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25,000명의 인구중심지와 30km 가량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4km로 축소했다. 인구밀도는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1.2.5부지지역의 인구밀도’를 따르지 못하고 국가 평균인구밀도(500명/km2)을 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부실한 심사를 한 근거는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1.2.5부지지역의 인구밀도’ 2항의 예외규정 때문이다. ‘다만 1항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질학적 안정성 환경영향 냉각수 공급 인력의 활용 교통로 발달 비상계획 등의 기타 특성에 있어서 제안된 부지의 우수성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주)는 특별히 신고리 5, 6호기 부지의 우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충분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며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지질/지진/환경 등의 입지 조건 역시 우수하지 않다. 부지에 인접해서 활성단층대인 일광단층대가 있고 해양의 활성단층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다. 방사선비상계획 또한, 다른 부지와 달리 신고리 5, 6호기 부지만의 특별한 우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원전 사고 시에 대피 경로와 시간 등을 평가하는 대피시뮬레이션조차 없는 상황이다. 수백만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데 그 인구가 대피할 수 있는 도로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얼마만에 대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조차 없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신고리 5, 6호기 부지 입지는 다른 부지보다 열악한 부지임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 미국, 인도, 이집트 기준에 미달하는 국내 기준과 평가
국가 평균인구밀도 500명/km2 은 공교롭게도 미국의 인구밀도 기준 500명/mile2에서 거리만 mile에서 km로 바꾼 기준이다. 그 결과, 인구밀도는 2.58배 높아져서 미국보다 기준은 더 약화되었고 위험성은 더 높아졌다. 하지만 그 조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예외조항 평가도 자의적이다.
인구밀집지역과의 위치제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나 이집트(연구용 원자로를 포함한 핵시설 일반)보다 완화된 기준이다. 우리나라는 사고시나리오 평가를 통해서 위치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인도, 이집트는 인구중심지의 인구별 거리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이집트는 미국의 인구밀도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3천명의 인구지역에 대해서 5km, 2만명의 인구지역에 대해서는 원전부지가 10km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기준을 세웠다. 인도의 경우는 1만 명 인구로부터 10 km 이상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고 10만명에 대해서는 30킬로미터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
국가 | 출처 | 인구 밀도 기준 | 인구 중심지(명) | 이격 거리 |
미국 | R.G 1.195, 1.183
R.G. 4.7 어떤 20 km 반경 평균에 대해서도 만족해야 함. 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상황에 따라 인정. |
500 명/mile2
=194 명/km2 |
25,000 | 원전별로
다양 |
한국 |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NRC 10CFR 100.11(TID-14844)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1.2.5부지지역의 인구밀도 위 기준을 초과한 경우: 부지의 우수성을 입증해야 함. |
500 명/km2
= 미국 기준의 2.59배 |
25,000 | 신고리 5,6호기 평가결과
4km |
이집트* | Regulatory Requirements for Site Approval Permit of Nuclear Power Plants in Egypt, National Center for Nuclear Safety and Radiation Control Siting and Environment, Egyptian Atomic Energy Authority Arab Republic of Egypt, February 15, 2009. | 194 명/km2
(미국 기준과 동일) |
3,000 | 5 km |
20,000 | 10 km | |||
100,000 | 30 km | |||
인도 | AERB GUIDELINES FOR POPULATION AROUND NUCLEAR PLANTS
Unstarred Question No.1094 [online], 2013, Government of India, Department of Atomic Energy, Rajya Sabha http://dae.nic.in/writereaddata/rsus1094_011211.pdf. |
– | 10,000 | 10 km |
100,000 | 30 km | |||
IAEA | Site Evaluation for Nuclear Installations, Safety Requirements No. NS-R-3, Safety Serie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2003. | 개별국가 상황에 맞게 선택
The radius within which data are to be collected should be chosen on the basis of national practices, with account taken of special situations. |
*이집트는 연구용 원자로를 포함한 핵시설 일반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을 반경 30km 내 3백80만명 인구 밀집지역에 위치시키려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엄격하고 기준을 마련해서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기준은 세계적인 수준에 미달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평가 역시 부실했다.
더구나 신고리 5, 6호기 원전은 제 3세대 원전으로 중대사고 대처설비와 안전성평가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다수호기 안전성평가도 거치지 않은 원전이다. 사고 시 대피 계획도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전에 대해 이토록 부실한 평가를 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2016년 9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yangwy@kfem.or.kr)
첨부파일: 20160912_신고리56호기건설허가문제점_2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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