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위장집회신고현황고발 기자회견 및 집시법 개정촉구 2차 직접행동

위장집회신고현황고발 기자회견 및 집시법 개정촉구 2차 직접행동

1. 민주노총, 전농,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운동사랑방, 녹색연합, 민주사회
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88개 사회단체
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월 23일 발족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0월 30일(화) 12
시부터 집시법 개정을 위한 제 2차
사회단체 공동 직접행동에 돌입한다. 첫 번째 공동 직접행동은 외국 대사관 앞 100m
금지조항(11조)에 대한 항의표시로
서울시내 주요 대사관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전개했으며 10월 24일 개최하였
다.

2. 2차 행동은 경찰의 사주한 것으로 예측되는 관변단체나 상인회등의 위장집회신고
를 통해 사실상 신고제인 현행 집시법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것에 대한 직접대응행동이다.

3. 현재 위장집회신고에 예상되는 장소는 소위 집회의 메카라고 불리는 대학로, 종
묘,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앞 등이다. 집시법
연석회의는 10월 24일부터 27일 까지 이 장소들에게 집회개최여부를 모니터링 했다.

4. 그러나 예상대로 위 신고한 단체들의 집회는 단 1차례도, 단 1분도 개최되지 않았
다. 모니터링은 위 장소에 집회신고
시간에 20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5. 집시법 연석회의는 오늘 여기 열린시민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 위하여 전국
연합 명의로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예상대로
다른 집회신고(유진종합개발의 신고)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하였다(주요도로
라는 이유로 첨가하여 금지통고함). – 금지통고서
별첨

6. 기자회견 개최취지는 민주노총 배종배 부위원장이 발표하며, 모니터링 한 장소의
집회개최 여부를 각 단체별로 발표하고
개정방향은 민변의 권두섭 변호사가 발표.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결의문은 전국연합 오
종렬 상임의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별첨 1. 위장집회신고 현황>

위장집회신고
예측되는 장소
신고인 집회신고 기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대학로문화발전추진협의회 2001년 9월 25일
∼2001년 12월 31일
매일 일출부터 일몰까지
종묘 공원 세운상가 상우회 2001년 9월 1일
∼2001년 12월 31일
매일 일출부터 일몰까지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앞
유진종합개발
(레미콘 건설운송노조의 집회를 막기 위해 회사측에서 신고한 것임)
2001년 10월 1일
∼ 2001년 12월 31일
매일 일출에서 일몰까지


별첨 2. 집시법 개정방향

1. 위장집회신고 문제

– 집해방해죄(제3조)에 ‘타인의 집회를 방해할 목적’의 위장집회신고도 집회방해죄
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해야 함
– 중복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이 원인이다. 따라서 중복집회신
고가 되어 있다하더라도 경찰이 무조건 신고접수를
거부하거나 금지통고를 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상반된 2개의 집회신고가 있는 경우
에 일단 두 단체간에 협의를 하도록 해야

– 협의후에도 먼저 신고한 단체가 일정시간 전에 취하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지 아니
한 경우에 는 일정한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또한 집회자체를 규제하는 방식의 과도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음

2. 신고제도의 개정

– 과도한 신고사항을 통해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는 일이 빈번하므로 신고사
항을 신고제도의 취지에 맞는 항목만으로
축소하여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예정인원, 행진로”만 남
기고 나머지 삭제해야 함
– 상급경찰관서에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것은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경찰조직상 구제절
차로서 의미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지방자치단체에
하도록 해야 함

3. 제5조 제2호 삭제

–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통고할
수 있게 한 이 조항은 ‘명백’, ‘직접’ 등의 용어를 추가하였음에도 본질적으로는 그
판단을 전적으로 경찰에 맡기고 있어
자의적 금지통고를 막을 수가 없음
– 따라서 이를 삭제하고 집시법이나 기타법률을 통한 사후적인 규제만 하도록 해야 함

4. 대사관 등 특정장소 100미터내 절대적 집회금지조항

– 목적상 해당 대사관과 상관이 없는 집회는 무조건 허용하고 관련된 집회도 외교통
상부가 외교적 마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때만 50미터내에서 금지통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회 등은 오히려 국민들의 의사전달통로가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하는 장소이고
기타 청와대, 국무총리공관 등은 권위주의적
발상에 따른 입법이므로 삭제되어야 함

5. 경찰의 집회개입 방지

– 집회장소에 사복을 입고 통보없이 출입하거나 기자로 위장하여 출입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위반시
처벌조항을 규정해야 함
– 경찰폭력 방지를 위해 중대배치도의 통보 등 관련 내용을 집시법에 규정해야 함

6. 주요도로 문제

– 광범한 주요도로 지정과 자의적 금지통고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주요도로의 교통소
통을 이유로 해서는 제한통고만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함

7. 주거지역 등 집회 제한 문제

– 주거지역과 유사한 지역의 범위축소
– 경찰이 집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시설보호요청서를 받아 금지하는 관행을 규제하고
이를 이유로 해서는 제한통고만 가능하도록
해야 함

8. 기타

– 경찰이 야간 집회는 무조건 금지통고하고 있는데, 현대생활환경을 감안하여 야간집
회도 일단은 허용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집시법 10조를 개정해야 함
– 옥외집회의 개념을 집시법 취지에 맞게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의 집회로 제한하고 ‘천정이 없거나’를
삭제해야 함
– 경찰의 자의적 질서유지선 설정, 해산명령을 규제해야 함
– 과도한 중복 벌칙조항 등을 개정해야 함


별첨 3. 위장집회신고현황 고발 기자회견 결의문

결 의 문

우리 헌법 21조는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
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규정은 ‘종이 위의
공문구’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신고제인 현재 집시법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
영되면서 갖가지 조건과 이유를 대면서,
집회 금지와 제한조치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집시법 운영실태이다. 대사관 및
외국공관 100m 이내 집회 금지조항이나
주요간선도로(서울지역 대부분의 주요도로가 이에 해당한다)에서 집회 제한 및 금지조
치는 집시·시위의 자유를 유린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그러나 문제는 집시법의 독소조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현실에
서 운용하는 검찰과 경찰의 태도가 더욱 문제이다.
검찰의 경우 지난 7월 5일 중앙일간지에 따르면 “집시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
며, 그 내용은 4대문 안의 시내에서는
500명 이내의 집회만 허용하고, 4대문 밖의 도심에서는 1천명 이내에서만 집회를 허용
하는 것이라고 보도하였”다가
보수언론들 조차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자 슬그머니 꼬
리를 감추었다.
경찰의 경우 집회·시위를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
한 꼬투리라도 있으면 금지시키고, 법적으로
제재해야 하는 일탈행위로 보는 것이 집시법을 해석하는 그들의 인식이다.
2000년 아셈대회시 강남일대 모든 도로와 장소에 공기업, 관변단체 이름으로 위장집회
신고를 통해 집회를 효과적으로 봉쇄한
경찰은 올 하반기 들어 주요집회장소인 대학로, 종묘, 광화문 해태상 앞, 광화문 열린
시민마당 등에 상인회, 관변단체 등을
사주한 것으로 보여지는 집회신고를 제출하여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이용해 경찰
측은 사실상 집회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민중연대는 지난 9월 15일 민중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집
회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측은 대학로문화발전추진협의회를
명의에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집회신고가 기 제출되어 있어 전국민중
연대 명의의 집회신고를 금지통보 했다.
그러나 전국민중연대가 청량리역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명동까지 행진하겠다는 집회신
고를 제출하자 대학로에 집회신고를 다시 제출하면
집회를 금지하지 않겠다면서 집회신고를 요청해 왔다. 그래서 실제로 9월 15일 대학로
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10월
20일 전국민중연대 명의의 ‘반전평화 범국민대회’도 마찬가지 경로를 거쳐 서울역에
서 개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위장집회신고를
통해 사실상 신고제인 집시법은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또한 집시법 연석회의는 위장집회신고 가능성이 높은 대학로와 종묘 그리고 광화문 열
린시민마당에 집회를 개최하는지 10월 24일부터
27일 까지 모니터링 실시하였다. 결과 예측했던 대로 이 지역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
고한 위 단체들은 단 한번도, 단 1분도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그 어떠한 제한 없이 허용되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집시
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일 뿐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상식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위장집회신고 등을 통해 집회를 금지함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파괴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경찰과 검찰 더 나아가서는 정부당국의 이러한 헌법파괴행위를 좌시하고만 있
지 않을 것이며 현행집시법의 개정하여 집회와
시위가 완전히 보장되는 날까지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1년 10월 30일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민중연대(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
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
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
구현전국연합, 사회당,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
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인권단체연대회의(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모임, 광주 NCC인권위원회, 새움터, 노동인
권회관, 노들장애인야학, 다산인권센터,
대자보,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법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부
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외노협, 울산인권운동연대,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
의실천의사협의회,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장애인의 꿈너머, 전교조,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목정평, 유가협,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기독시민사회연대, 중고등학생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평등노조 이주지부, 평화인권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연대, 한국남
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친구사이’)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
주교인권위원회, 광주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시민의
모임, 울산참여연대, 의정부참여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평택참
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총
88개 단체]


문의 : 참여연대 홍석인(723-4250/011-245-1322,sihong@pspd.org)/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741-5363/019-
224-4418)/ 민중연대 주제준(841-4380/ 017-705-2740)/민변 정세권(522-7284/016-854-
2126)
/민주노총 권두섭(2636-0161/017-366-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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