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금지된 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 시위
– 집시법 개정 위해 사회단체 공동 행동 –
1.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88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월 23일 발족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는 10월 25일(목) 12시부터 집시법 개정을 위한 사회단체 공동 직접행동에 돌입한다. 첫 번째 공
동 직접행동은 외국 대사관 앞 100m 금지조항(11조)에 대한 항의표시로 서울시내 주요 대사관 앞
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2. 외국 대사관, 국회 청와대 증 주요시설 반경 100m 이내에서 원천적으로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
시법11조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단지 외국 공관이 입주해있다
는 이유만으로 집회성격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엄격히 집회를 제한하고 있는 법의 맹
점을 악용해 재벌들은 아예 집회를 봉쇄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빌딩에 외국 공관을 경쟁적으
로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법적 제한 때문에 외국공관이 입주한 건물 앞에서는 1인 시위 등 편법대
응이 불가피했다. 비록 1인 시위가 집시법의 한계를 돌파하기는 하였지만 현행 집시법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모순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4. 연석회의는 올바른 집시법 개정의 당위성을 널리 홍보하고 법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외국공관
이 입주해있는 대표적인 건물 10곳에서 동시에 1인 시위를 전개한다. 동시다발 1인 시위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억압하는 현재의 법을 바꿔가기 위한 사회단체 공동행동의 출발점이
다.
5. <환경운동연합>은 미국대사관 앞에서 25일 정오(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한
다.
● 1인 시위 장소
종로타워 빌딩(국세청)
온두라스 대사관
서울 종로구 종로 2가 6 종로타워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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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빌딩
네덜란드 대사관 외 5개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교보빌딩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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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빌딩
파라과이 대사관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SK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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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빌딩
브루나이 대사관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 빌딩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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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빌딩(삼성본관)
싱가포르 대사관
서울 중구 태평로2가 310 태평로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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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보험 빌딩
엘살바도로 대사관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삼성생명보험빌딩 2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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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빌딩
캐나다 대사관
서울 중구 무교동 45 코오롱 빌딩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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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사관
서울 중구 정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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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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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사관
서울 종로구 중학동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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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민중연대(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
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
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
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
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
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사회당, 청년환경
센터, 통일광장,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인권단체연대회의(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모임, 광주 NCC인권위원회, 새움터, 노동인권회관, 노
들장애인야학, 다산인권센터, 대자보,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법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
회, 민중의료연합, 부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외노협, 울
산인권운동연대,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
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장애인의 꿈너머, 전교조,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목
정평, 유가협,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기독시민사회연대, 중고등학생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평등
노조 이주지부, 평화인권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연대,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친구사이’)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주교인권위
원회, 광주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
치시민연대, 성남시민의 모임, 울산참여연대, 의정부참여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전북
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
참여로가는인천연대 [총 88개 단체]
문의 : 참여연대 홍석인(723-4250/011-245-1322, sihong@pspd.org)/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741-5363/019-224-4418)/ 민변 정세권(522-7284/016-854-2126) /민주노총 권두섭(2636-
0161/017-366-1103) / 민중연대 주재준(841-4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