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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
책임전가식 대책 중단하고
동물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축산의 전기를 마련해야
○ 6일(금)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축산업 허가제 도입, △구제역 SOP 개선, △축산관계자 책임 분담 원칙 확립, △방역관련 조직 및 인력 강화, △기타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발표 내용에 대한 (사)시민환경연구소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1. ‘축산업허가제’ 폐지하고 ‘축산분뇨총량제’ 도입해야
1) ‘축산업허가제’ 도입 타당성 없어
‘축산업허가제’ 도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축산분뇨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 ‘축산업허가제’는 축산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축산업을 재편하려는 시도로 자연순환적이며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는 소규모 농가 축산을 위협하는 제도로서 축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한 가축전염병 체질 강화 방향과는 역행하는 제도이다. 축산업 허가기준의 강화는 축산업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에는 대자본이 축산 시장을 장악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가 된다. 축산업허가제 도입 배경에 축산농민에게 구제역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전문 연구기관에도 구제역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구제역이 발생한 축산농민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부적절하다.
2) ‘축산분뇨 총량제’ 도입해야
지역별 총량 규제를 통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 사육두수를 일정한 환경용량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축산농가별로 사육두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일정한 관리장치 역할도 할 수 있으며, 축산분뇨로 인한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성도 저감시킬 수 있다.
2. 구제역 지침 실효성 있게 개선되어야
1)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체계 강화
구제역과 같이 전염성이 강한 가축전염병은 ‘조기발견’이 가장 핵심적이다. 따라서 예찰을 강화하여 발생초기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가축위생시험소 가능 강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독점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진단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제역 발생 초기 범정부적인 협력체계 구축
구제역 발생 초기에 군 등의 협력이 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긴급행동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한다. 국무회의를 통하여 결정할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초동대처 기회를 놓치게 된다.
3. 축산관계자 책임분담 원칙 위험성만 키워
총론적으로 정부 대책을 보면 구제역이 일상화될 것으로 간주하고 사후대책 중심의 방안이며 중앙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20%)와 축산농가(전업농 50%)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로 인해 지역갈등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재정 부담을 해야 한다. 보상원칙에서 양성농가와 음성농가, 방역의무 이행 관련하여 60%까지 감액을 하겠다는 것은 축산농민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방역체계에서 자발적 신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4.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계획 취소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권한 분리해야
구제역 재난을 기회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방역관리과를 신설하고 농․ 축․ 수산물 검사와 검역관련 3개 기관을 통합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립하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 행태에 불과하다. 현재 수의행정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독점하고 있어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를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이 갖고 있는 연구, 행정, 평가 업무 가운데 연구는 대학으로 행정은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평가업무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제역 재난을 조직 키우기로 일관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각성해야 한다.
5. 제언
1)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 노력
이번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에는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정부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으면서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축산이 되기 위한 연구를 촉진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2) 자연 순환적인 축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축산분뇨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구제역 확산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며, 광역적인 축산분뇨 이동은 가축전염병의 광역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지역단위에서 축산분뇨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양과 하천을 건강하게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 참고사항
(사)시민환경연구소는 구제역과 AI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올해 2월에 구제역ㆍAI 시민조사단을 조직했습니다. 구제역ㆍAI 시민조사단은 전국 곳곳의 현장조사를 통해 정부의 구제역 및 AI 방역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찾고 생명살림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일(금) 오후에 진행될 예정인 구제역ㆍAI 시민조사단 분과별 활동보고『생명살림을 위한 구제역 진단과 과제』토론회 관련 자료집을 웹하드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webhard.co.kr: ID: kfemcies/ PW: 1234_ 20110506 구제역 토론회 자료집)
2011년 5월 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 문의 (사)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부소장( 010-3380-0836/ecokim@kfem.or.kr) (사)시민환경연구소 고도현 연구원 (010-2679-3820/ koh@kfem.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