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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녹색성장기본법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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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9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환경운동연합 의견서.hwp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전화 02)735-7034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15매)




 


환경운동연합, 녹색성장기본법 의견서 제출


 


환경운동연합은 2009년 1월 15일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입법 예고(녹색성장위원회 공고 제 2009-1호)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지속가능한 신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녹색생산․소비 활동을 촉진’하며 ‘에너지이용효율성을 높이고’,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 구조를 저탄소 녹색경제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 한다’는 기본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그동안 환경단체가 강조해온 저에너지 고효율 사회로의 전환을 수용한 것으로 긍정성이 엿보인다.


 


또한 에너지문제를 전력차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도시계획, 건축, 수송, 산업, 세제 개편전반으로 확대하여 종합적으로 저탄소 고효율의 녹색경제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점도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의 절차적인 문제점과 곳곳에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이는 독소조항, 부족한 내용 등으로 인해 사회적 반발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이 현 정부의 정치적 목적으로 오용되고 미사여구를 동원한 말잔치에 그칠 우려가 있어 13가지 항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의 : 성찰운동국 임지애 국장 02-735-7000/010-2437-7900 limja@kfem.or.kr
                총괄기획실 양이원영 부장 02-735-7000/018-288-8402 yangwy@kfem.or.kr


  


 


 


<별첨>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관한 환경운동연합 의견서


 


 



2009년1월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위원장: 구희숙 박재묵 홍재웅, 사무총장 직무대행: 양장일]


 


 


 


<별첨>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관한 환경운동연합 의견서



 


1. 입법 예고의 절차적 문제점


이번 법안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공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기본법은 “제 14조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안 통과 이전에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입법 예고를 하는 등의 절차는 그 정당성과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와 같은 편법 동원은 사회적 논의를 무시하고 정부 주도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지며 특정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기본법은 관계자 모두의 이해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는 화석화된 말잔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이 본래적 의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제정과정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시간을 두고 포괄적이고 민주적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모두의 의지로 제정되어야 한다.




녹색성장위원회 공고 제2009-1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2. 녹색성장기본법의 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상위법이 될 수 없다.


기본법으로서 다른 법률(에너지 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등)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원칙은 기존 법률과의 내용상 동일한 부분에 따른 관계설정, 기능, 역할 등에 있어 혼선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기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을 단순히 경제와 환경의 균형에서 더 나아가 사회의 안정과 통합이라는 개념을 포괄하는 의미였다. 반면 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단순히 경제와 환경의 조화만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지속가능발전가치 보다 일보 후퇴한 기본법이 상위법으로 정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상위법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사회적으로 공평한 발전(성장)의 상을 제시하는 법의 위상을 가질 것이라면 국민의 삶의 질로 표현된 국민건강과 사회형평성, 자연환경보전의 내용을 녹색성장의 주요 내용으로 규정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정의)


2. “녹색성장”이라 함은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문제와 환경훼손을 줄이면서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방식을 말한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조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저탄소 정의에서 청정에너지는 재생가능에너지로 변경하고, 에너지자립도 정의에서 해외 유전 개발 등의 자주개발율은 삭제되어야


“제 2조 <정의>”에서 “저탄소”를 설명함에 있어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청정에너지’라는 개념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원자력에너지를 포함시키기 위해 새로 만들어 낸 개념으로 보이므로 저탄소 녹색성장 본래 의미에 맞도록 ‘재생가능에너지’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자립도 정의에서 “해외에서 개발․소유․취득한 에너지량“을 에너지자립의 지표로 포함시켰다.



이는 투자 대비 성공률이 미비한 해외 유전 개발 등의 자주개발율을 에너지자립의 지표에 포함시킨 것으로 비용 효과 차원에서 낭비적이며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에너지자립도 정의에서 관련 문구를 삭제하거나 자주개발율을 제외한다고 명시해야 한다.




제2조(정의)


1. “저탄소”라 함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의 출을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12. “에너지자립도”라 함은 국내 에너지총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과 해외에서 개발․소유․취득한 에너지량의 비율을 말한다.





4.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강화와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제도 정비 및 정책 지원 강화의 내용을 기본원칙에 추가시켜야


“제 3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에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명시되어야 한다.



법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제 3조에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라는 항목이 9항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최종 입법예고법 제정안에서 삭제된 것은 이 문제를 경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시 기본 원칙으로 되살려야 한다.


 




5.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세제 개편 외에도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의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해야


저탄소 녹색성장이 미사여구로 끝나지 않고 목표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본 법안에 재원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과 계획기간을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설정,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 3조에서 언급한 “환경오염이나 탄소배출로 인한 경제적 외부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 조세․금융체계를 개편” 하고 제 27조에서 언급한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강화“하도록 한 점은 기존의 세제를 에너지위기 시대에 적합하게 개편하고 에너지저소비형 사회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세제 개편에 있어서 탄소세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사용 절대량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에너지세 일반으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덴마크 등에서 이미 도입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재원 마련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다.



한편, 에너지사용을 줄일 수 있는 규제 수단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다른 한 축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고 생산하는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과 시민이 저에너지․친환경제품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세제개편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작업에 우선적으로 전액 투자 되도록 해야 하고 기존에 화석연료와 원자력산업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 역시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분야 등으로 전환되는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7. 환경오염이나 탄소배출로 인한 경제적 외부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녹색 생산․소비활동을 촉진하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금융체계를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방식이 친환경적으로 전환되도록 적극 유도한다.


제27조(환경친화적 세제운영) 정부는 지구적인 자원․환경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조세부담(부담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전적 부담을 포함한다)을 강화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의 조세정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6. 녹색성장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보다는 정부 주도의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어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당연직 포함 25인으로 구성되었음에도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의 회의 진행과정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보다 많은 5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녹색성장위원회가 사회적 논의와 합의 보다는 정부가 제출한 내용을 형식적으로 의결하는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 측의 간사가 마련되지 않은 것 또한 이런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제14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이의 체계적․효율적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 제2호의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실의 녹색성장 담당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


2. 위촉위원은 기후변화, 에너지, 녹색기술․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통령실의 녹색성장 담당 수석비서관이 된다.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 자원순환의 촉진은 국민건강과 자연환경 보전측면에서 고려되어야


녹색성장기본법 “제22조 <자원순환의 촉진>” 제 1항에 “자원의 순환이용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해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자원순환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가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 정책은 자원 재활용의 측면만 강조되어 이로 인한 자연과 국민건강 영향 피해는 심각하였다. 산업폐기물 시멘트 논란과 이로 인한 주변 주민 건강피해, 철도시설 폐목재의 놀이터 재사용으로 인한 토양 오염과 어린이 건강영향 등은 무분별한 폐기물 자원순환으로 인한 자연과 건강영향 피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자원순환에 있어 자원순환이용으로 인한 자연과 건강영향에 대해서는 자원 이용에 앞서 먼저 평가 되어야 할 것이며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유해한 자원 재활용, 재이용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22조(자원순환의 촉진) ① 정부는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해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자원순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녹색기술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안전장치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야


녹색성장기본법 제24조와 제36조에서 녹색성장의 성장핵심 동력으로 규정한 녹색기술을 “정보통신, 나노, 생명공학 기술 등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하여 녹색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등 저탄소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노기술의 경우, 생산과정과 제품 자체로 인한 자연환경 영향과 인체 유해성 조사 결과가 계속 발표 되는 등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신기술이다.



나노의 안전성이 확인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녹색기술의 도구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는 기술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근로자의 건강 피해와 제품 이용자의 건강영향, 환경노출로 인한 자연환경 영향 피해를 간과하는 것으로서 녹색기술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런 이유들로 인해 나노 기술 등 신기술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나노기술을 섣부르게 녹색기술로 명명하지 말고 환경적 피해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생명공학 기술 또한 녹색기술로 명명할 수 없다. 식량 증산을 목적으로 한 생명공학 기술의 이용은 그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농업적 측면에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생물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 생산 방법이 필요한데, 생명공학 기술은 이러한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파괴하고 있으므로 녹색기술의 범주에서 배제 되어야 한다.




제24조(녹색기술 연구개발․이전․사업화 시책)


② 정부는 정보통신․나노․생명공학 기술 등 기술간의 융합을 통하여 녹색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등 저탄소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제36조(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 정부는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정책 및 관련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나노․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혁신기술을 개발․확보함으로써 범지구적 현안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 하는 한편, 기후변화대응 기술 및 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 기후변화대응 시장을 선도한다.







9.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위해 단기 목표치를 설정하고 회피 구실은 삭제해야


“제 36조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과 “제 38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중장기 감축 목표 부분만 언급되었으나, 반드시 단기 감축량과 매년 단계별 감축 목표치 또한 설정 되어 중장기 이후 목표치에 미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목표량을 점검하는 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감축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제 36조 1항에서 명시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 언급’과 비교해 2항에 명시된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는 모순되는 표현이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취지에서 위배 되는 회피 구실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문구는 삭제되어야 한다.




제36조(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 정부는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정책 및 관련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국민적 역량을 모아 총체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격기능과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합리적 규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비용 효과적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8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③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리나라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2.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3.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10. 녹색성장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원자력 산업육성 항목은 삭제되어야


녹색성장기본법 “제 46조 <원자력 이용 증진과 원자력 산업 육성>”의 명시는 ‘화석연료보다 단지 적게 탄소를 배출’한다는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원자력 이용에 따른 치명적인 환경오염 가능성과 에너지 수급구조에 대한 영향을 간과한 결과다.



원자력 산업은 방사성폐기물, 원전과 방폐장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 치명적 사고의 위험성 등으로 국제적으로도 녹색 또는 청정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확대와 이를 통한 전력소비 증가정책은 ‘에너지다소비형 경제구조’를 오히려 강화시키고 ‘에너지이용효율’을 저하시키며 ‘지속가능한 신경제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녹색성장 기본법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원자력 관련 항목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제 37조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의 7항에 명시된 원자력의 적정비중 유지”는 삭제하고 “제 39조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의 6항에 언급된 원자력이용․진흥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이용의 단계적 폐쇄계획 수립”으로 변경해야 한다.



저탄소 정책 추진에 있어 원자력처럼 또 다른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방식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칙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제37조(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7.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에너지의 수입 다변화, 에너지 비축, 원자력의 적정 비중 유지 등을 통하여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


제39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6. 원자력의 이용․진흥에 관한 사항


제46조(원자력 산업육성) 정부는 석유의존도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수출산업으로서의 고부가가치, 국제동향, 원전 및 원전폐기물의 입지 확보,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청정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발전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전의 안전한 운영, 원전폐기물의 안전처리, 기술개발, 발전 및 비발전 분야의 관련기업육성, 인력양성, 수출진흥 등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1. 물 관리에 있어 복원, 정비 사업을 통한 하천관리방식의 낡은 패러다임의 답습 그만둬야


이 법 “제 49조 <지속가능한 물관리>” 항목에는 국가에 의한 주요 하천과 유역에 대한 정비와 물 저장 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 개선, 물 자원 확보, 자연재해 최소화 등이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수변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국토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항목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의 내용을 고스란히 법률로 옮겨온 것이다.



제방 위주의 치수 정책의 문제점과 하천 정비에 따른 생태계 훼손의 심각성 등은 이미 정부에서도 인정했다. 더욱이 홍수 위험이 있는 지방의 군소하천을 두고 정비율이 97% 달한 국가하천에 막대한 혈세를 투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강과 하천의 녹색에는 생태적, 생물자원적 의미는 없고 수변 생태문화도시와 생태관광 등으로 축소되어 있으며 생태문화도시와 생태관광의 미명하에 강을 파헤치는 공사가 진행되면 강에 의존한 생명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4대강 정비 과정에서 치명적인 영향으로 우리나라 4대강에서만 존재하는 고유종(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등)은 사라질 가능성이 커서 막대한 생태적, 생물학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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