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난개발을 조장하고 팔당상수원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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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난개발을 조장하고 팔당상수원 위협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6월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정부와 사회 각계 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경기도 일부의원들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고 이 법은 이제 법사위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환경연합은 미군기지 특별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이 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청한다.
1)국방부가 책임져야 할 환경오염 복원의 책임이 토지매입자에게 전가된다
현행법은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치유책임을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토지매입자인 개인도 오염치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방부 장관이 책임질 경우는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비용이 없어서 오염복구를 못하는 경우는 발생치 않으나, 재정이 취약한 토지매입자의 경우에는 오염치유의 방법과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오염치유는 부실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부실하게 치유할 경우 그로인한 건강 상의 피해, 환경 상의 피해는 고스란히 익명의 공공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국방부장관이 오염복구를 책임질 경우에는 오염실태나 복구범위 복구방식 등 오염과 복구와 관련한 모든 사항들이 국회나 언론 등 여러 사회적 감시기구들의 감시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진행될 수 있으나 오염복구 책임이 개인에게 돌려진다면 사회적 감시를 덜 받게 되며 따라서 복구가 충실히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
2)수도권 집중을 제어하는 장치인 ‘그린벨트’.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수도권 정비법’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민건강, 정주환경의 악화, 교통난, 공기오염 등의 심각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군기지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준 장치가 전면 무력화된다.(개발제한구역 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보전산지의 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제 사업 승인, 공단 허용, 학교의 신설허용)
그러면서 수도권에는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공단, 대학이 무차별적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도권의 습지로서 공기를 정화하고, 기온를 조절해주는 등의 환경 정화 역할을 했던 농업진흥지역, 그린벨트 등은 사라지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반환공여지의 96%(5천만평)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행 <미군기지 특별법>에 의하면 경기도 전체 면적의 51%가 특별법 적용대상이다. 66개의 미군기지가 모두 반환이 예정된 상황에서 미군기지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최소한으로 정해진 법률과 제도는 무력화되며 더 이상 수도권에서 농업진흥지역, 그린벨트, 보전산지 등을 찾기가 힘들게 될 것이다.
3)개정안은 수도권 2천 3백만명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을 위협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는 남양주시 조안면, 광주시 남종면과 중부면, 양평군 양동면 등 한강 수계 상수원보호를 위해 지정한 자연보전권역이 포함되어 있고, 이 중에서 양평군을 제외한 3개 면지역은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한 팔당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미군기지 특별법의 개정안에 따라 기지와 부지가 속한 읍․면․동과 그에 인접한 읍․면․동까지 난개발이 된다면 수도권 2,300만명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은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수도권 시민들에게 있어 팔당상수원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지역이며 그 어떤 개발압력이 있더라도 꼭 지켜야할 수도권의 생명수인 것이다.
미군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정부 역시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미군기지 오염정화의 책임을 토지매입자에게 떠넘기는 미군기지 특별법의 개정안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과 2천 3백만 시민의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군기지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환경연합은 특정지역의 개발이익을 위해 수도권 전체를 희생시키려는 일부 의원들의 행태를 규탄하며 “미군기지 특별법” 개정안이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7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재천, 조한혜정, 윤준하 사무총장 안병옥❘
※문의: 환경연합 국토생태본부 지찬혁 간사(010-2364-5005)
환경연합 정책실 김낙중 부장(016-252-1030)
경기환경연합 사무차장 김유(010-4336-8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