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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기탁금 제도 결정에 대한 환경연합 입장-여·야의 기득권 놀음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의원 기탁금 제도 결정에 대한 환경연합 입장
여·야의 기득권 놀음을 강력히 규탄한다.

○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유효
투표 20%을 얻으면 반환하던 것을 15%로 내리기로 합의하였다. 올 7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기탁
금 제도의 위헌을 결정하여 개정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민단체들은 기탁금 제도가 참정권을 제
한하며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들어 기탁금을 근로자 월평균 임금수준
인 1백50만원으로 낮추고, 반환조건도 5%로 이하로 낮출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 그러나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무색케 만들고 국민의 참정권을 철저히 제
한하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민생도 아랑곳하지 않고 싸우
던 여당과 야당이 공동의 기득권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타협하므로서 그들만의 정치, 그들만의 참
정권을 만들고 만 것이다.

이미 기탁금 제도가 정치권의 개혁의지로 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현실에서 보듯이 기존 정치권은 아예 개정할 의지가 없거나 억지로 짜맞추고 있
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여·야 수뇌부와 정당이 추석민심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불신을 운운하면서
이를 타개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떠들고 있지만 그 허구성이 또 한번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국민
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소외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참여시키고 국민
과 가까운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
하고 새롭고 건강한 정치신인들의 발굴을 차단하고 배제하는 기탁금 제도의 결정을 보면서 국민
들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환경연합은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와 시민들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이를 백지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정당한 제도로 개혁하기
를 다시금 촉구한다.

2001년 10월 5일

문의 박진섭 녹색자치위원회 사무국장(017-203-5162)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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