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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에 대하여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
문위원실(이하 전문위원실) 의견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주요의견 수렴항목”
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법 개정 필요성 여부

법체제는 사회적합성을 요건으로 하는 바, 각각의 법률은 목적을 가지고 있
으며 그 목적을 살펴봄으로써 적합성을 가늠할 수 있는데, 생명공학육성법의
목적(제1조)은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
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
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983년 12월에 제정된 이 법은 국가적으로 생명공학을 육성·발전시키려는
취지에서 제정힌 것으로, 급속히 발달한 최근의 생명과학 기술이 야기하고 있
는 여러가지 윤리적·사회적·환경적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과 조정력을 갖추
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생명공학의 육성을 위한 법 안에 생명공학을 규제하
게될 안전·윤리 규정을 두는 것은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안전·윤리문제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생명과학 윤리법’의 제정이 절실하
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영국의 ‘인간의 수정과 배아 연구에 관한 법률
(1990년 11월, 체외수정과 인간 배아의 취급을 규정한 일반법, 복제인간의 생
산 금지)’, 독일의 ‘배아보호법(1990년 12월, 체외수정과 인간 배의 취급을 정
한 일반법, 복제인간의 생산 금지 및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프
랑스의 ‘생명윤리법(1994년 7월, 체외수정과 인간 배의 취급을 정한 일반법, 인
간의 배아를 이용한 실험 금지)’, 캐나다의 ‘복제된 인간 배아 생산 등에 관한
금지령(1995년 7월, 체외수정과 인간 배의 취급을 정한 일반법, 복제인간의 생
산 금지)’, 미국의 복제인간 생산에 관한 ‘대통령령(1997년 3월, 복제인간의 생
산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 금지)’, 일본의 ‘대학 등의 복제인간 제조에 관한 연
구 규제에 관한 지침안(1998년 7월 3일, 복제인간 제조 금지)’ 등이 있어 인간
복제 및 배아 연구 등 생명윤리에 관한 독립적인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생명과학 윤리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외국의 입법 사례 분석과 국내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많은 시일이 필요하고, 기존의 생명공학육성법에 안전·윤리 규정을 두
려는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위법을 한시적으로 ‘생명과학
육성 및 규제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윤리 규정
을 첨가하도록 의견을 제시한다.

2. 금지대상 연구개발 범위의 적절성 여부와 연구비 지급금지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행위
·인간과 동물의 수정란이나 체세포를 상호융합하는 행위
·인간과 동물의 수정란이나 태아를 상호 이식하는 행위
·인간의 태아나 사자로부터 정자나 난자를 추출하여 수정란을 만드는 행위
·유전자요법을 통한 인간의 정자·난자·배반포를 변조하는 행위
·그 영향이 다음 세대로 전이될 여지가 있는 인간유전자조작 행위

등을 비롯한 인간의 존엄성과 수정란의 생명권을 해치며, 인류의 유전적 개량
을 통해 우생학을 유도할 수 있는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연구개발금지 및 연구비 지급 금지대상으로 규정해야 한
다.

3. 생명공학 안전윤리관련 심의기구 설치에 대한 의견

– 신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원장
이며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교육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환경부
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과학기술부차관, 및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에 종사
하는 생명공학관계자 7인 이내로 총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들의 구
성에서 보듯, 이 심의회는 생명공학을 육성시키려는 정부 부처와 학계 및 산
업계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생명과학의 안전 및 윤리적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생명과학 윤리위원회’가 신설되어야 한다.

– 소속
신설될 ‘생명과학 윤리위원회’는 생명공학의 육성기관인 과학기술부 소속이
어서는 안되며, 생명공학과 관련된 많은 부처간의 이해관계가 작용할 수 있으
므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 위원회이어야 한다.

– 지위
독립규제위원회로서 ‘생명과학 윤리위원회’는 생명과학의 전반적인 연구와
응용활동에 대한 조사, 감독 권한을 가지며, 생명과학의 안전 및 윤리 규정 위
반 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 기능
인간복제와 인간 유전자조작, 생명과학 기술의 민주적인 이용, 휴먼게놈 프
로젝트, 우생학, 유전자 검사와 인권, 사생활 보호, 유전자에 따른 차별, 유전
자 치료, 동물 장기의 이식, 유전공학과 생물다양성 및 진화와의 관계, 생물
무기, 유전자 조작 식품의 문제점과 표시, 소비자 권리, 생명특허와 지적소유
권, 생물자원에 대한 해적행위 등 생명과학의 안전 및 윤리적 문제에 관한 전
반적인 심의를 담당해야 한다.

– 구성
생명과학의 안전 및 윤리문제, 특히 인간 복제 문제 등이 가지고 있는 사회
적·윤리적 함의에 비추어볼 때 시민(단체)과 종교계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생명과학 윤리위원회’ 위원수의 절반 이상이 보장되어, 시민의 참
여 구조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 심의기구에는 현재 생명공학 관련 기업의 임
원직을 맡고있는 자 또는 이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되어야
한다.

4. 벌칙조항

비약적인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규제수단인 형사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찬반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형
법은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반드시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을 복제하거
나 인간 유전자를 조작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제조
항을 설치하는 것이 형법의 이념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의 자유를
보호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도 주지하
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의 인간복제 실험 등 연구행위의 남용을
우선 우려하여 규제하지만, 그 규제는 연구자들에게 형법적 제재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파제 구실(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하고, 법률범위 내에서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합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벌칙조항은 당연히
요구되며 연구비 지급 금지만으로는 사회적·윤리적 문제 발생 예방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복제 연구의 경우 그 내용이 상이하며 사회적·윤리적 문제 등의 정도
가 다르므로 연구대상별로 차등화된 원칙이 요구되지만, 각 연구간의 상대적
중요성 및 제재에 따르는 실익은 객관화하기 어려우므로 일률적인 처벌조항을
가져야 한다. 장영달의원의 발의안에 포함된 2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조항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가벼운 벌칙조
항이며, 이 정도의 벌칙조항은 감수하고 연구를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다 더 강력한 벌칙조항이 필요하다. 특히 그러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뿐만 아니라, 이를 계획하고 자금을 대거나 지휘감독한 사람과 단체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 연구자가 속한 기업과 병원, 연구소를 해산시키거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참고로, 독일의 배아보호법에서는 인간복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가
하도록 상향조정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인간복제를 행한 기업과
병원, 연구소 등에게는 1백만 달러 이하, 개인에게는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을 부과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1999년 1월 19일

공동대표 ; 김진현, 신경림, 이세중
사무총장 ; 최열
(문의 ; 정책팀 마용운 / 김중렬, Tel. 735-7000, 017-347-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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