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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편법 영광 5, 6호기 재가동 승인 -국민안전보다 핵산업계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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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논평]편법 영광 5, 6호기 재가동 승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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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편법 영광 5, 6호기 재가동 승인


국민 안전보다 핵산업계 이익에 밝은 원자력안전위원장



영광 원전 5호기는 12월 31일 오전 7시 반에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어 재가동 승인을 받고 그날 밤 11시반에 재가동에 들어갔고 영광원전 6호기는 1월 2일 오후 2시반경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고 3일 저녁 7시경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광 5, 6호기 재가동에 급급해 관련 규정을 어기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문제제기로 드러났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개최를 하루 전에 통보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7시 반에 회의를 개최한 점과 영광 6호기 승인을 회의에서 하지 않고 사무처가 직권으로 결정한 점이다.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3조 3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하루전인 일요일에 회의 개최를 통보하고 징검다리 연휴에 낀 12월 31일 월요일 오전 7시 반에 영광 5, 6호기 재가동을 결정해야할 만큼 긴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당시의 최대전력소비를 기준으로 해도 원전 13기 분량의 전기가 남았고 혹한이 닥쳤을 때도 원전 4기~5기 분량이 예비되어 있었다. 영광 5, 6호기 재가동으로 인해 최근 혹한에서는 원전 6기 분량의 전기가 남게 된 셈이다. 하루에 한 두시간인 최대전력소비 시간 때의 전력상황이 이러하니 나머지 22시간 가량은 더 많은 전기가 남는 셈이다.



전력난에 대비해서 최대전력소비를 줄이는 일은 지식경제부 몫이다. 전기 다소비자의 수요절감과 긴급의 경우 비상자가발전기의 가동을 하게하는 등 방안을 찾아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력난을 책임지는 곳이 아니다. 원전 안전문제에 만전을 다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습 개최와 재가동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자기 역할을 저버린 것이다. 나아가 핵산업계의 이익 챙겨주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기가 남아도 한전은 원전 전기를 우선 구매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영광 5, 6호기를 재가동하면서 예비 전력이 얼마나 늘어나든 상관없이 하루 20여 억의 매출을 더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보통 재가동 결정 후 원전이 100% 출력 도달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에 비해 이번에는 이삼일 사이에 100% 출력에 도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결정은 통과의례에 불과했던 것이다.



두번째로, 12월 31일자 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결과를 보면, 어디에도 영광 6호기 재가동에 대해 의결한 것이 없다. ‘영광 5·6호기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이라고 했으며 별지의 ‘향후조치계획’에는 ‘영광 5호기 재가동 승인’만이 기록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일자로 해명한 ‘영광 6호기는 영광원전 민·관합동조사단의 보고서 채택후, 정기검사 관련절차를 거쳐 조치하기로 의결하였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결과가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모 언론사를 통해 영광 6호기는 계획예방정비 중이었으므로 원자력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도 해명한 바 있다. 영광 6호기가 계획예방정비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품질검증서 위조에 대한 지식경제부 2012년 11월 5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영광 5․6호기의 경우, ①미검증품이 원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전반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②현재 일부 부품이 확보되지 않아 부품 교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③교체작업을 하려면 발전정지가 필요한 부품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중략 … 금일부터 전체부품의 교체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는 금년말까지 가동 정지할 계획임“ 이라고 밝혔다. 영광 6호기 가동정지는 위조부품 교체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재가동 결정도 영광 5호기와 같이 원자력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상식이다.



가동을 중지할 때는 위조 부품 교체 등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발표하고 재가동을 할 때는 계획예방정비기간이 끝났으니 사무처에서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을 입맛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두 상임위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임위원이다. 비상임위원일 경우 상임위원장, 부위원장과 사무처가 제시하는 의결 내용을 거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위원을 핵산업계 이익의 들러리로 삼은 것이 이번 영광 원전 5, 6호기 재가동 과정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을 강조한 박근혜 당선인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한다. 원자력산업회의 출신으로 원자력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교체가 그것이다.



2013년 1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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