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소각장 및 음식물 처리 반대121119[1].ppt
(1)민원 배경 : 2005년경 동우 바이오(社) 음식물 처리 공장 입주 후 주변마을에 피해 지속 발생중
주요 피해 내용은 (“2011년 동우바이오社 음식쓰레기 처리장 관련 민원” 1부 참조요망)
상기 음식물 처리장으로 인한 부패 음식의 악취로 주변 마을 주민들(약200여 가구 인접)의
두통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난 수년간 가중되어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 불구하고
최근 용인시와 처인구청은 또 “병원 폐기물 소각장”과 “축분 처리공장”등 2개씩 이나 되는
유해환경 공장들을 무 분별하게 허가 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허가가 난다면
기존의 음식물 처리장 악취에 축분 처리장 악취와 소각장 악취가 가중될것이며,
특히 소각장의 연기(재)에는 치명적인 발암물질 유출또한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주변에는 수 백여 가구의 마을이 아주 가까이 인접해있고,
토지 이용 계획상에는 “수질보전”,”자연보전권역”“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입니다.
특히 마을 논에는 정부가 지정한 “친환경 농법 조성 대 단지”로서 무공해 쌀을 생산해
왔으나,향후 발암물질로 오염된 쌀을 무공해 쌀 인양 국민들에게 속여 판매하면 친환경
농법단지를 조성한 정부도 국민들의 원망을 받을 것이 명약관하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변 여러 마을주민이 동우바이오社 음식물처리장 민원,판결을 추진해오는
중에,추가적으로 2개 유해환경 공장을 허가해주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2)요청 사항 :
1.병원 폐기물 소각장” 및 “가축 폐수 처리장”건축 허가 반대
2.악취 개선(동우 바이오社 공장 확장 중단 및 이전) / 수질 및 토양 오염도 조사
3.용인시와 구청 담당자/책임자 업무 과실 or 부조리 조사 요청
(3)환경 문제관련 업체 현황>
1.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246번지
=> 해당토지 등기소유주: 농업회사법인 바이오 에너지 팜 용인 주식회사.
김용완(430819-1******) 공동 소유
2.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237-1번지 에코 에너지코리아(社)
=> 해당토지 등기 소유주: 농업회사법인 팜코 주식회사.
양종의(461110-1******) 공동 소유
3.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200-4번지 동우 바이오(社)
대표이사:이대현 (031-323-5835)(지정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4)주변 농지는 정부가 지정한 “친환경 농법 조성 대단지”임
=>“오리,달팽이 무공해 쌀” 생산중
(5)청미천 상류에 위치하여 한강 수질 오염 유발
(6)주변 대부분 농지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의거하여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임에 불구하고 용인 시청의 무분별한 음식물 폐기 처리장 허가
(7)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237-1번지는 과수원으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임
(8)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246번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임
※첨부파일:
1.병원 폐기물 소각장” 및 “가축 폐수 처리장” 건축 허가 반대관련 민원
2.2011년 “음식물처리장” 미해결 민원
3.주민 동의서(추가로 마을주민 800여명 동의서 제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