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성명서]원안보다 퇴색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진정한 저탄소 사회 비전 수립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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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성명서-퇴색한 녹색성장기본법 국회역활 촉구-환경운동연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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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총 4매)



원안보다 퇴색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진정한 저탄소 사회 비전 수립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  산업계의 이익과 성장만을 대변, 법제정 취지 무색 –




○ 11월 9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녹색성장기본법안)이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에서 야당의원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파행으로 통과됐다. 지난 1월 14일 처음으로 소개 된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은 원자력을 녹색으로 규정, 4대강 사업 지원 근거법 등 많은 논란 속에 3차례의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국회에 계류 중인 이인기·배은희·김성곤 의원이 각각 상정한 기후변화대책특별법과 하나로 묶여 ‘대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 그러나 11월 5일, 기후특위 법안소위에서 녹색성장기본법안은 야당의원 없이 날치기로 통과되었고, 9일(월요일) 한나라당은 간사협의조차 없이 기후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한번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날치기당이라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무리수를 둔 이유는 산업계 눈치보기로 법안 취지가 무색할 만큼 원안보다 후퇴된 안을 야당들이 동의해 줄 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고 녹색성장 보다 상위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을 여전히 녹생성장기본법의 하위개념으로 두고 있고, 대통령 직속이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격하시켰다.




○ 산업계의 반대가 거셌던 총량제한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의 손을 들어 주는 방향으로 원안보다 후퇴 되었다. ‘배출허용총량 및 기타 국제적 인정되는 거래로 제도‘의 폭을 넓혀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를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관리업체(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끔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총량제한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 한편, ‘원자력’ 관련 조항은 전체가 삭제되었는데 기후변화를 막는데 사실상 원자력은 별로 역할을 할 수 없을뿐더러 에너지과소비를 부추기고 또 다른 환경오염을 불러오기 때문에 녹색으로 치장될 수 없는 원자력이 삭제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교통부분의 온실가스 관리에 있어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 포함)로 하여금 하나의 기준만 택하여 준수’토록 하였다. 이는 기업의 편의에 따라 기준을 선택하게끔 하여, 일관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결여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소비효율개선책 조항으로 전락되었다.




○ 결국 이명박 정부가 제 1국정과제로 내세우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작용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에 대한 철학이 결여된 한계를 바탕으로 탄생되어, 의견수렴 과정 등, 일방적 소통과 파행을 거듭하였고, 사회적 반발과 환란을 불러일으키며, 환경과 사회평등성을 결여된 채 산업계의 이익과 ‘성장 제일주의’만을 대변하는 법이 되어 버렸다.




○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산업계 눈치보기’, 녹색성장기본법도 ‘산업계 눈치보기’ 뿐인 현 정부는 진정으로 기후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은 이제 법사위 논의와 국회 본회의가 남아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녹색 가치와 지속가능성의 근본 개념이 사라지고, 산업계의 이익과 성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의 독소조항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진정한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안 마련에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첨부 자료>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원안과 대안 비교표










2009년 11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성조 팀장 (02-735-7000/010-9910-6648, sjlee@kfem.or.kr)














<첨부 자료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정부안, 2009.2.2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대안)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2009.11.9)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①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제적으로 팽창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거래하는 제도(이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라 한다)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을 실시할 경우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실시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ㆍ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①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도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및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 제도를 포함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하여야 하고,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제42조제5항의 관리업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참고: 42조 5항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⑤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별로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관리업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등의 이력, 기술 수준, 국제경쟁력, 국가목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제도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ㆍ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ㆍ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7조(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①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제작하려는 자는 그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경쟁 체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교통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국제 기준 및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등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그 배출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기준 및 측정방법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의 제작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ㆍ세제 지원, 연구개발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47조(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①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제작하려는 자는 그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경쟁 체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중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쾌적하고 적정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정하되,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어느 한 기준을 택하여 준수토록 하고 측정방법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의 제작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ㆍ세제 지원, 연구개발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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