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20_보도자료-강력한_기후변화법을_만들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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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 13매) |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후변화법을 만들어야
–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진정한 역할을 기대하며 –
○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후변화 대책 관련 4개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하여 환경연합은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후변화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첨부자료: 기후변화 대책 관련 법안 공청회 환경운동연합 의견서–기후변화 대책 관련 법안에 대한 진단과 제언)
구분 | 기후변화 대책기본법안 |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 | 기후변화 대책기본법안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
발의일 | 08.11.7 | 08.11.25 | 09.1.14 | 09.2.27 국회 제출 |
발의 | 김성곤 의원 대표발의(33인) | 배은희 의원 대표발의(21인) | 이인기 의원 대표발의(25인) | 정부 발의 (국무총리실) |
○ 국회는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책 관련 입법 활동을 가져왔으며, 환경연합은 이 논의 과정에 참여해오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기후변화 대책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해왔다. 또한 정부가 발의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에 대해서도 환경연합은 지속적으로 의견서 등을 제출해 왔다(참고자료: 녹색성장기본법안 어떻게 되고 있나).
○ 국회가 발의한 3개 법안은 기후변화 대책에 초점이 맞춰있는 반면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책을 섞어 놓으면서 에너지 부문과 국토계획, 기후변화 대응이 혼재되어 있어 법리상 맞지 않은 체계를 가지고 있다.
○ 또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은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 구조를 저탄소 녹색경제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등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의원 발의 기후변화 대책 법안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원자력’이 포함되어 있고, 최종 확정되면서는 산업계의 반발만을 받아들여 입법 취지가 무색할 만큼 기후변화 대책 관련 조항이 대폭 후퇴되었다.
○ 기후변화법의 세계적 모델이 되는 영국에서는 4년여 동안의 논의를 통해 지난해 말에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강력한 세 가지 법(기후변화법, 에너지법, 국토계획법)을 통과시켰다. 기후변화법에는 감축목표를 명시하는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오늘 논의될 우리의 4개의 법안은 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하다.
○ 오늘 있는 기후변화 대책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기후변화 대책 관련 법안의 논의가 시작된다. 산업계의 눈치를 보고 있는 행정부의 한계를 넘어 진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시킬 수 있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09년 4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조성흠 간사 (02-735-7000/010-3136-7196)
<첨부 자료>
1. 기후변화 대책관련 법안 공청회 환경연합 의견서-기후변화 대책관련 법안에 대한 진단과 제언
<참고자료> 녹색성장기본법 경과
http://energynetwork.tistory.com/entry/녹색성장기본법안-어떻게-되고-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