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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서울시의
물이용부담금 제도 전면재개정 요구 당연하다
시민이
낸 돈으로 매수한 토지 4대강 사업에 무상매각하는 물이용부담금 부당
상수원
수질 위협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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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서울시가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전면적인 재개정을 골자로 하는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정책요구안발표하고, 이 내용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 등 상수원 인근의 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의식과 환경부의 폐쇄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지적 등 대부분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우려해온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 수질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수질개선책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서울시로부터 나왔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며, 한강물이용부담금보이콧시민행동(이하 ‘한강물보시’)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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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4조원에 가까운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왔으나, COD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상수원 수질정책은 명백히 실패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시피 환경부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시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으로 매수한 토지 중 총 197,498㎡를 현정권의 대표적인
개발사업인 ‘4대강사업’에 매각하는 등 전횡의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환경부는 친수법과 골프장 허가 등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등에 대해서 역할을 방기해왔다. 이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인천시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으나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더 이상 환경부가 주도하는 상수원 수질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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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물보시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전면적인 재개정을 다시한번 요구하며, 전국민의 90%이상이 이 기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소득수준이 반영하능한 형태의 세금화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배분 역시 수질개선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이나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야 할 것이다. 한강물보시는 추후 수질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5개광역시도와 전문가,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만들 것이다.
2012년 3월 15일
한강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논평]서울시의 물이용부담금 제도 전면재개정 요구 당연하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