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altjs5310/152892935
제주해군기지건설에 관한 정부와 해군의 거짓말 시리즈
①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제주해군기지사업
1.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 입지선정부터 정당성 상실
● 2007년 4월 마을인구 1,900명 중 불과 87명 참석.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
● 애초 후보지도 아니던 강정마을, 여론조사 실시 3일 전에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
● 5월 제주도지사, 주민 대상 설명회, 토론회 없이 강정마을을 해군기지부지로 결정
⇒ 강정마을 주민투표 결과(725명 참가, 94% 반대)는 불인정
2. 입지타당성 미실시
● 해군 “주민들의 동의를 득하여 선정된 입지이므로 (입지타당성을) 대안항목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 해군의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금빛나팔돌산호, 나팔고둥 등에 대한 현황조사, 이를 감안한 입지적정성 검토 하지 않음.
⇒ 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의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3. 한나라당 주도 도의회, 절대보전지역해제 날치기 통과
● 2009. 12 강정해안 환경여건 변화 없어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이유 없음에도 무단 해제
⇒ 2011. 3. 15 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 취소 의결. 절대보전지역해제 정당성 상실.
4. 문화재 발굴 불구, 위법적으로 부분공사 승인 및 시행
● 전체 발굴조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문화재청의 부분공사 승인은 위법행위
– 강정포구에서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수혈유구·주혈 등 확인
– 중덕삼거리와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주변지역에서 청동기·초기 철기시대로 추정되는 유구 확인
– 문화재청도 문화재지표조사에서 유적 발견 가능성 예견
⇒ 해군은 문화재 전문가 입회 없이 펜스 설치하고 구럼비 바위 발파 강행.
5. 해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수차례 위반하며 공사 강행
●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에서 해상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협의내용 위반
● 지하수 관정 드러낸 채 공사강행, 원상복구 협의내용 위반
● 붉은발말똥게 이식 허가조건 위반, 형식적인 보존조치
6. 기본협약서(MOU) 이중 체결, 국회부대 조건 불이행
● 제주도, 국방부, 국토해양부가 맺은 기본협약서(MOU)를 제주도, 국토해양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이중으로 체결
● 국회부대조건인 민군복합형 기항지는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고 해군기지건설만 추진
● MOU에서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 접안 약속했음에도 불구, 설계는 군항 중심으로 하고 항공모함 입항 가능성을 검토함.
7. 절차적 위법행위 관련 4건의 행정소송 진행 중
● 해군기지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계류 중
● 절대보존지역 무단 해제한 제주도의회, 도지사의 재량권 남용, 제주도의회의 변경 동의절차 위법성 문제로 ‘절대보존지역 해제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제출. 강동균 회장 외 19인 제주지법에 제주도지사를 피고로 제기(2010.1.25) 했으나, 마을 주민은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됨.
⇒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계류 중
● 해군기지 사업부지는 절대보전지역이므로 공유수면 매립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취지로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제출.
⇒ 현재 항소심 변론진행 중이며 2011. 9. 28 관할청이 제주도로 변경되면서 제주지법으로 이송(피고 우근민 제주도지사로 변경됨)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 전에 부분공사 승인한 것은 매장문화재법 위반이므로 문화재 발굴 부분공사를 승인한 전현직 문화재청장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이은국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고발함.
⇒ 검찰수사 결과 김찬 문화재청장과 이건무·최광식 전 문화재청장 등 3명에 대해 혐의 없다고 결론, 해군 참모총장 건은 국방부검찰단으로 이송, 현재 조사 중
[펌] http://www.peoplepower21.org/877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