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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 돈이다’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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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문제는 198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해 전 지구적인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왔다. 1992년 6월 리우환경회의에서 189개국이 모여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모든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을 맺었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됐다.  

교토의정서의 합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선진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이것을 제1차 의무이행 기간이라고 한다.)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적어도 5퍼센트 감축한다. 

‧ 선진국 각국에 국제법상의 구속력이 있는 감축에 관한 수치 목표를 설정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감축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 목표 달성을 위한 유연 장치로서, 국외에서 감축한 분량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계산할 수 있는 ‘교토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 감축 대상이 되는 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수(N₂ 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 여섯 종류로 한다. 

교토의정서는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세계 최초로 ‘지구를 오염시킬 권리’를 국제조약으로 인정했다. 이 시스템은 교토 메커니즘이라고 불린다. 

어떤 나라가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교토의정서는 국가가 약속한 국가별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패널티를 마련하는 한편 ‘유연성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감축 목표 달성에 고심하고 있는 국가는 배출량의 상한(캡)까지 여유가 있는 국가로부터 ‘교토 크레디트’를 양도(트레이드)받을 수 있으며, 이처럼 상한 설정과 거래를 조합한 방식을 ‘캡&트레이드 방식’이라고 한다. 교토 크레디트는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탄소배출권이다. 이것이 바로 교토 메커니즘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교토의정서 배출권’은 어떻게 창출되는 것일까? 교토의정서 배출권에는 AAU, CER, ERU 세 가지 종류가 있다.  

AAU란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선진국이 목표 이상의 감축을 달성한 선진국으로부터 배출권(AAU)을 구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을 ‘국제 배출량 거래’라고 한다. 국제 배출량 거래는 ‘할당된’ 배출권의 여유분을 거래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교토의정서에는 ‘배출권을 창출한다’는 개념의 배출권이 두 가지 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자금과 기술을 공여해서 실시하는 CDM(청정개발체제)으로부터 생기는 배출권(CER)과 선진국 간에 JI(공동 이행)을 실시함으로써 창출되는 배출권(ERU)이다. 

교토의정서에 대해 인류가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실패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국제적으로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첫 번째 요인은 미국과 호주의 이탈이다. 두 번째 요인은 중국과 인도 등 감축 의무를 지지 않는 개발도상국이 급속한 경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커먼 미국과 중국의 속내

미국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265억 톤의 22퍼센트를 배출하는 ‘세계에서 지구에게 가장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조인할 때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7퍼센트 감축시킬 것에 합의했지만 뒷날 이를 거부했다.)

게다가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중국과 인도 등에 회피의 구실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가 감축을 하지 않는데 왜 가난한 개발도상국인 우리가 감축 의무를 져야 하는가”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런데 2009년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오바마)의 지휘로 미국이 지구온난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 미국에도 캡&트레이드 방식에 의한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앞으로 배출권 시장이 생긴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틀림없다.  

중국은 어떤가. 2010년 세계 배출량의 46퍼센트는 개발도상국이 차지했다.(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 순으로 배출권 생산) 특히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지구에 부담을 주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기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이 초래한 것이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우리도 풍요로워질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해 선진국은

“풍요로워지는 것은 좋지만 가능하면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다시 말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방법으로 경제 발전을 하기 바란다”

고 부탁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교토 메커니즘의 한가지로 CDM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 선진국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선진적인 생산기술을 제공하고, 기술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협력한다. 

‧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의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베이스라인)과 실제 배출량의 차이를 배출권(CER)으로 취득해서 자국(선진국)에서의 감축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 기업은 배출권을 이용해서 자기네 공장이 배출한 ‘연기’를 배출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의 공장에서 배출된 연기를 사는 것과 같다. 

일본도 외톨이, 교토의정서도 외톨이

그러나 교토의정서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과 결함이 지적되고 있다. “애초부터 일본에게 6%퍼센트 감축 목표는 지나치게 높았다”는 의견과 또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감축 의무가(국가별이 아니라)유럽 전체에 부과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묘하게 유럽에 유리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럽의 정상들은 자신들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리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다. 캡&트레이드 방식을 베이스로 한 유럽배출권 거래제도 (EU-ETS의 실적이다. 즉 유럽연합은 감축목표를 개별 민간기업 차원에서도 수행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고자 이러한 시도를 해왔던 것이다. 미국(북동부7개주 연합)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세 나라와 유럽형 캡&트레이드 방식에 의한 배출권 거래 도입과 EU-ETS와의 연계 방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배출권 거래제도가 세계 표준이 될 것임을 말해준다.   


<탄소가 돈이다> 기타무라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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