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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생활환경 보도자료

서울시의 쓰레기 시멘트 대책마련을 환경하며, 환경부는 ‘시민건강’을 우선한 구체적인 규제와 관리 대책 마련하라!

2007.11.7 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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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6)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논   평




서울시의 쓰레기 시멘트 대책 마련을 환영하며

환경부는 ‘시민건강’을 우선한 구체적인 규제와 관리 대책 마련하라!



○ 폐기물을 원료 및 연료로 사용해서 만든 ‘쓰레기시멘트’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처음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즉각적인 서울시의 대책이 ‘쓰레기 시멘트’ 유해성 논란으로 증폭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역시 시민건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 산업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시멘트에 포함된 유해물질로 인해 일반 시민의 생활환경과 건설노동자,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시멘트업체와 환경부는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특히 지난 10월 31일 발표된 환경부의 대책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고, 단기 대응에 머물고 있다.



○ 환경부가 구성한 민관 합동조사단은 이해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거주생활양식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인체 생태 영향평가는 구체적이지 않고 시험방법 개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6가크롬을 포함한 중금속 관리기준과 대책도 모호하다. 안전성을 확인, 검증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폐기물의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국내 시멘트 제조상황에서 폐기물을 사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비교하는 등 기본검증 절차도 생략되어 있다. 또한 시멘트 제품은 산업자원부, 노동자 건강은 노동부, 건축물은 건교부 등으로 나뉘어서 관리되고 있어 ‘쓰레기시멘트’ 논란은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 환경운동연합은 ‘쓰레기시멘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반을 구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재구성하고, 시멘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마련 이전까지 산업폐기물의 시멘트원료 사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조한혜정 최재천   사무총장 안병옥

 







문의:


생명안전본부 임지애 국장 (010-8445-7092▪limja@kfem.or.kr)

최준호(017-725-9177) 권채리(019-254-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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