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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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총 2쪽) |
시멘트 중금속 함유 사실 은폐,
국민을 기만한 환경부는 각성하라!!!
환경부가 ‘국내산 시멘트 완제품 중금속 함량조사 결과’를 고의적으로 은폐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16일 환경부가 국회 우원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납이 토양오염대책기준 보다 최대39배 초과하는 등 시멘트 제품 내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됐다고 한다. 그동안 시멘트 중금속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관련해서 지난 2~6월에 조사한 결과를 고의적으로 은폐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환경부는 시멘트 중금속 논란에 대해 ‘국내산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용출시험 결과 6가 크롬 이외에는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는다’ 는 주장을 일관되게 밝혀왔고, 이를 근거로 관련 조치(시멘트 제품 중 6가크롬 자율관리)를 취해왔다.
시멘트는 피부접촉 뿐만 아니라 작업, 건물의 노화, 보수과정에서 분진형태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시멘트 중금속 유해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품 내 중금속 함량과 인체 노출경로, 이로 인한 건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해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일관되게 시멘트 제품에서 중금속이 용출되지 않는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였다. 용출시험법은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방법으로서, 폐기물을 매립했을 때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고려한 조사방식이다. 하지만, 용출시험방법으로는 실제 중금속 함량을 파악할 수 없고, 주변 환경에 따른 다양한 노출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유해성 관리에 있어 과소평가 될 소지가 매우 높다.
더욱이, 매립과는 전혀 무관하고, 노출 경로도 전혀 다른 시멘트를 용출시험만을 고집하면서 애써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환경부를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시멘트 중금속 함량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은 본인들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시멘트 유해성 논란에 대해 주무부처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기 보다는,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내산 시멘트 완제품 중금속 함량 분석 결과’를 보면, 납이 토양오염대책 기준보다 최대 39배 초과했고, 비소의 경우 32배, 수은, 카드뮴도 토양오염기준을 모두 초과했다. 이는 시멘트 내 유해 중금속이 다량 함유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정부는 시멘트 유해성 평가로 적절하지 않는 용출시험만을 고집하지 말고, 이들 중금속의 인체 노출경로와 그 영향에 대한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환경부 뿐만 아니라 시멘트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산업자원부, 노동자 작업환경을 관할하는 노동부 등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대책반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시멘트 내 중금속 유해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피해조사, 시멘트 제품의 위해성 조사, 건설노동자의 건강피해 조사 등을 통해 시멘트 유해성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7. 10. 17
기독교환경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담당: 환경운동연합 생명안전본부 임지애국장 010-2437-7900/limja@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