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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6)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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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
의정서 비준, 생명공학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활용 바란다
– 한국정부의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비준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
○ 2003년 9월 발효된 국제협약인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이하 의정서)에 한국이 2007년 10월 2일자 143번째 국가로 비준한 바, 법률이 정한대로 비준 90일 후인 2008년 1월 1일부터 의정서와 관련 국내 이행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 2001년 의정서가 국제적으로 채택되어 이번 비준에 이르기까지 7년간 지속적으로 한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해온 시민들에게는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정부가 생명공학이 가지고 있는 이익과 위해를 감시하는 국제적인 약속과 행동에 발맞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전한다. 의정서의 비준은 그동안 생명공학의 잠재적인 위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감시해온 시민들의 우려와 미래세대를 위한 생명공학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활용을 바라는 뜻이 구체화된 것이다.
○ 이제 한국정부는 그동안 의정서 비준 이후로 미루어왔던 GMO 환경․인체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철저하게 공개하고 안전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이행법안(‘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법률’)의 제정과정에서 꾸준히 제기가 되었던 문제점을 정리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또한, 국가간 경제협약 특히 이면합의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한미FTA에서 논의가 되었던 한미 양국 간 GMO에 대한 기술협의는 이번에 비준하게 된 의정서와 국내이행법안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허울뿐인 의정서 비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생명공학의 잠재된 위해를 확인․감시하고 안전하고 민주적인 활용을 위한 국제협약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려는 한국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 환경운동연합은 의정서 비준 이후 쏟아지는 GMO관련 정보 중에서 시민들이 가장 알고 싶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 알려나갈 것이며, 한국정부가 의정서 비준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07년 10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조한혜정 최재천 ▪ 사무총장 안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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