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요청서]총체적 부실 4대강 사업, 국민 상대로 한 정부 거짓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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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성명서]총체적 부실 4대강사업.hwp.hwp

4대강조사위원회·()대한하천학회·()시민환경연구소·환경운동연합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취 재 요 청 서    

총체적 부실 4대강사업, 국민 상대로 한 정부의 거짓말 들통

– 4대강 사업 문제없다로 일관한 정부
관련자 일벌백계, 차기 정부 4대강 사업 재평가 필요


일시 : 2013118() 오전 11
장소 :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주최 : 4대강조사위원회, ()대한하천학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사회 /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국토생명팀 처장)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박창근 (관동대 교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성명서 낭독 / 김영희 (변호사, 4대강 조사위원회)
문의
정은주 환경운동연합 국토생명팀
(eunju0547@kfem.or.kr 010-5472-2205)

22조의 혈세가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7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대강 조사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4대강 사업 현장조사를 통해 보의 균열과 세굴 등으로 인한 보 안전성 문제, 녹조현상과 먹는 물 위협, 물고기 떼죽음 사건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왔습니다. 그 때마다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 ‘안전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명백한 부실과 실패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국민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18()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양심을 팔아버린 학자, 영혼없는 정부부처 등에 엄중한 책임 등을 물을 것을 촉구하고, 차기 정부에 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 사업의 진실규명과 대책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3118 

4대강조사위원회, ()대한하천학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성 명 서     


1. 감사원 감사결과 요지

22조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사업이 총체적 실패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2013. 1. 17.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총 16개의 보 중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고, 구미보 등 12개 보는 충격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 보는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4대강 보 안의 수질상태가 왜곡평가 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가 우려되고, 수질 예측 또한 불합리하며 수질관리 방법도 부적정하고, 준설량 검토가 불합리하며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2. 감사결과와 관련한 4대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가. 정부가 내세운 4대강사업의 목적은 우리나라 물문제인 수질개선, 수량확보, 홍수예방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데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4대강사업의 목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1) 수질개선에 대하여

환경부는 보 건설로 체류시간이 증가하여 4대강의 수질이 악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4대강사업에 반영하지 않았다.

4대강에 보를 설치하면 하천이 호소로 변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의 수질관리지표인 BOD를 기준으로 수질을 평가하였다. 부영양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COD, 조류농도 등과 같은 수질관리지표를 이용하여 수질관리를 했어야 한다. 잘못된 수질관리지표를 이용한 결과 수질상태를 왜곡 평가하게 되고 따라서 수질개선 방법과 개선시기를 실기하여 수질악화를 가속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2) 수량확보에 대하여

4대강 본류 중 물부족은 영산강에서 1.6억㎥에 불과하다.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보건설과 대규모 준설로 4대강 본류구간에 8억㎥(낙동강에 6.7억㎥ 확보)의 물을 확보하였지만 확보한 물에 대한 구체적 활용계획이 없다.

(3) 홍수예방에 대하여

법정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도심지를 통과하는 하천에서는 200년 빈도 홍수량을 적용하고 나머지 하천에서는 100년 빈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대강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4대강 전구간에 200년 빈도의 홍수량을 적용하여 설계를 하였는데, 이런 설계를 하려면 사전에 법정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홍수예방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최소 준설물량’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에서 최소 수심 6m를 확보한다는 사업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준설계획을 수립하였고, 하천의 역동성을 무시한 무모한 준설계획은 모래가 다시 쌓임으로써 홍수예방 효과를 저하시키고 향후 유지준설비만 증가시키게 된 것이다.

나. 4대강사업은 부실하게 설계되었고, 공사는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지관리계획은 불합리하게 수립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 부실설계에 대하여

국제규격으로 중대형 댐(dam)에 해당하는 하천구조물을 보(weir)라고 규정한 점이 부실설계의 시작점이다.

홍수 때 수문을 개방하면 빠른 유속이 발생하는데, 유속을 저감시키는 물받이공과 세굴을 방지하는 바닥보호공을 부적절하게 설계하여 일부 보에서 물받이공이 유실 또는 훼손되었고 16개중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다는 것이 감사결과 밝혀졌다.

구미보 등 12개 보에서는 수문개폐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수문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 보는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하여 설계함으로써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결과는 밝혔는데 이러한 잘못된 설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수리모형실험으로 설계를 검증하도록 입찰안내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수리모형실험을 형식적으로만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함안보와 합천보 구간(43km)만 하더라도 준설단면 대비 38%가 재퇴적되어 최소수심 6m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헛준설한 셈이다.

(2) 부실공사에 대하여

4대강사업의 보는 수압 등에 직접 저항하는 대규모 콘크리트 구조물이므로 균열, 누수 등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함안보 등 6개 보만 하더라도 자료를 왜곡하여 균열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였고. 함안보, 달성보, 강정보 등 3개 보에서는 허용균열폭을 초과하는 유해 균열이 발생하였다. 6개 보 1,246개소에서 총길이 3,783m 균열이 발생하였다.

보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을 받은 함안보 등 9개 보는 제안된 방법으로 누수방지 보강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임의 보수하여 함안보 등 6개 보에서 여전히 누수가 발생하였다.

또한 시공관리가 부실하여 여주보 등 13개 보(157개소)에서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및 실런트가 박리되거나 콘크리트가 깨져 철근이 노출되는 등 결함이 방치되고 있어 구조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3) 불합리한 유지관리에 대하여

공주보 등 11개 보는 유실된 바닥보호공에 대한 보수공사도 부실하여 2012년도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였다.

 4대강사업으로 하천 둔치에 234개의 공원을 설치하였는데, 도심지 또는 도심지 인근에 있는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겠지만 농촌지역에 설치한 공원에는 방문객이 거의 없다. 이와 같이 공원은 그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유지관리비를 공원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3. 이명박 정부의 조직적인 대국민 사기극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그동안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 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기차게 지적하고 문제제기하였던 것이 모두 사실임을 감사원도 인정한 것이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 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대강사업 공사기간 전후를 통틀어 지속적으로 4대강에 대하여 혹한과 무더위, 4대강 공사 건설업체의 폭력과 협박을 동원한 조사방해 등 온갖 어려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 현장조사와 수질 등 모니터링을 해왔고, 이를 통하여 보의 균열과 세굴 등으로 인한 보 안전성 문제, 녹조현상과 먹는 물 위협, 금강과 낙동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왔다.

그 때마다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 ‘안전하다’ 라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1월 “하상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보 상·하류에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을 설치했지만 물받이공·바닥보호공의 변형이 보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였고, 보 안전성을 점검했던 정부의 4대강 특별점검단은 2012년 4월 “강 바닥 세굴이 보의 안전성에 미칠 영향, 보 누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보 본체의 구조적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나 이번에 모두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이다.

심지어 국토해양부는 소속 공무원을 통하여 4대강조사위원회가 2012. 11. 19. 칠곡보 수중촬영결과 등을 종합하여 칠곡보가 파이핑 현상으로 부등침하가 의심되며 이는 보의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라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박창근교수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였고, 2012년 6월에도 4대강조사위원회가 함안보에 부등침하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삼자 수자원공사의 정남정 본부장이 박창근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 1. 7. 박창근교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하지 말아야 할 4대강사업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강행하여 22조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과 생태계를 치명적으로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 내세웠던 사업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없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줄곧 거짓말을 하여 국민들을 속였고, 나아가 이러한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올바른 문제제기를 하는 학자를 오히려 고소를 하는 등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나 볼만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4. 감사원 감사결과의 문제점

감사원은 2011년 1월 27일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고 하였고, 4대강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발주․설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고 하면서 제방 및 호안설치 높이, 준설계획 등을 조정하고, 제방 및 호안 공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발표하였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감사결과를 보면 4대강 보 수문에 대하여 수문개폐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거나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하여 설계하여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설계하였고, 실제 공급 가능량보다 많은 하천유지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수질 예측이 불합리하여 수질 관리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수질 관리 방법도 부적정하여 음용수 안전성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하였으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준설량을 정확한 사업효과 및 경제성 검토 없이 대규모 준설을 하여 사업비를 낭비하고 향후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감사결과는 2011년 1월 27일 발표한 감사결과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며, 감사원은 당시 4대강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발주․설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고 하였는바 감사원의 위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미 2011년 1월 당시에 이번에 발표한 감사결과와 같은 내용의 발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국민들을 속인 것이고, 만일 4대강사업 세부계획 및 설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실제로는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도 4대강사업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표한 것이라면 감사원의 직무 자체를 유기하고도 제대로 한 것처럼 국민을 속인 것이다.

더군다나 감사원이 사실상 2012년 9월에 끝난 감사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명박대통령의 눈치만 본 것이며 새 정권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 시기인 정권 교체기에 국가적 사안을 슬쩍 넘기려는 여전히 국민들을 호도하는 기회주의적인 발상이 담겨 있다.

5. 이명박대통령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4대강사업은 당초 사업 목표로 내세운 것들이 도저히 달성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사업목표로 내세운 것과는 정반대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게 예견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사업이었다. 그러하기에 현명한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4대강사업에 대하여 반대해 온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의 탐욕과 아집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4대강은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루었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국토와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변형시킬 권한은 없다. 4대강사업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4대강사업을 국민적 합의 없이 강행하고 자신의 임기 안에 무리하게 완성하고자 밀어부친 이명박대통령이 전적으로 져야 마땅하다.

이명박대통령은 빙산의 일각이긴 하나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진 4대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숙연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서 머리 숙여 잘못된 4대강사업 추진과 무리한 강행에 대하여 사죄하여야 한다.
 

6.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4대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아니며, ‘4대강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에 한해서만 이루어진 제한적인 것이다. 감사원은 가령 4대강 보가 설계가 잘못되어 근본적인 보강이 필요하고 수문이 훼손될 우려마저 있다고 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홍수나 보 붕괴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향후 대책 등 적극적인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4대강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비 부담 및 친수법 제정을 통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상환 획책 등 가히 정부의 총체적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4대강사업에 대하여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4대강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토와 조사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조사의 범위는 4대강사업의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4대강사업 결과 환경과 생태계 및 국민들의 삶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4대강사업과 관련한 공무원들과 건설업체의 온갖 비리 의혹 및 나아가 잘못된 4대강사업을 바로 잡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책 마련까지도 제시될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더군다나 박근혜당선인은 4대강사업에 대하여 문제가 있으면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하였던바, 만일 박근혜정부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면적인 검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조하는 것이 되며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 둔다.

7. 4대강 소송에 대하여

 4대강 국민소송인단이 4대강소송 과정에서 보의 안전성, 수질이나 준설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해 왔던 것이 이번 감사결과에서 사실로 확인되었다. 4대강소송에서 1, 2심 판결은 이러한 4대강 국민소송인단의 주장에 대하여 상반되는 정부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는데, 법원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만연히 정부 편을 들어준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이 이미 완성된 사업이라고 보아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지금이라도 법원은 4대강사업에 대하여 제대로 된 평가를 하여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기를 염원한다.

 
8. 향후 대책 및 책임자 처벌

이명박대통령의 잘못된 독선에 대하여 제대로 된 문제제기가 전혀 없이 자리 보존을 위한 충성경쟁으로 일관하였던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관료와 책임자들, 권력과 돈에 양심을 팔았던 학자들은 모두 통렬히 반성하고 철저히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향후 이러한 대규모의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낱낱이 조사하고, 가담자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제대로 된 조사가 필수적이며 다시 한번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고, 4대강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가 하나도 빠짐없이 보존되어야 함을 강조해 둔다.

우리는 향후 다시는 이러한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책임져야할 관료와 공무원, 학자 등에 대하여 철저히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이 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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