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검사결과를 조작한 민간 수질검사 기관과 공무원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식수로 부적합한 지하수는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 공급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Y환경생명기술연구원 이모(54)대표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수질 검사기관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 박모(45) 과장 등 3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환경부는 오염 지하수 전체에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8개 기관에 대해서도 지정을 취소했다.
조사결과 전국 52개의 민간·공공 수질검사 기관 중 14개 기관이 음용수(마시는 지하수) 1천410곳 등 1천753곳의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수질검사기관들이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질검사결과를 조작하여 부적합한 지하수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식수 등으로 사용돼왔다. 또 이를 감독해야 할 일부 공무원들도 돈을 받고 검사결과 조작을 묵인하거나 방조해 왔다.
이에 따라 기준치 10ppm을 훨씬 초과한 질산성질소가 포함된 지하수는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아파트와 음식점 등에 공급돼 왔다.